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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3-108호
2023년도 광주환경공단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광주환경공단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가. 채용예정인원 : 14명
 - 일반직 : 10명
직렬 직류 구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담당업무 비고
행정 사무
직무기술서
일반 9급 1 기획, 예산, 계약, 회계 등 행정업무  
전산
직무기술서
경력 9급 1 정보통신·보안, ERP시스템 유지관리 등  
기술 기계
직무기술서
일반 9급 3 환경기초시설·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현장
주·야간
교대 근무
가능한 자
전기
직무기술서
일반 9급 4 환경기초시설·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환경
직무기술서
일반 9급 1 환경기초시설·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 채용분야·구분모집 단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 공무직 : 4명
직종(대상업무) 구분 선발예정
인원(명)
세부업무 비고
시설관리원
직무기술서
일반 2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관리 사업장 여건 및 업무
특성에 따라 탄력 운영
(필요 시 교대근무 시행)
환경관리원
직무기술서
일반 2 공단 청사 경비 및 안전관리 등
 ※ 광주환경공단 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등인력관리규정 제3조의 의한 “공무직” 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함
 
나.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직렬
(직류)
구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행 정
(사 무)
일반 9급 1 ①한국사(20) ②경영학개론 및 회계학개론(20)
③ NCS(60)
행 정
(전 산)
경력 9급 1 ① 프로그래밍언어론(20)
② 컴퓨터일반(20)
기 술
(기 계)
일반 9급 3 ① 한국사(20) ② 기계공학개론(20)
③ NCS(60)
기 술
(전 기)
일반 9급 4 ① 한국사(20) ② 전기공학개론(20)
③ NCS(60)
기 술
(환 경)
일반 9급 1 ① 한국사(20) ② 환경공학개론(20)
③ NCS(60)
공무직
(시설관리원)
일반 - 2 ① 일반상식(20)
공무직
(환경관리원)
일반 - 2 ① 일반상식(20)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
①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소통(15), 문제해결(15), 대인관계(15), 조직이해(15)
② 출제문항 : 객관식 4지 택1형, 한국사·전공 각 20문항, NCS 60문항
③ 공무직 일반상식의 경우 객관식 4지 택1형 20문항이며 국어 30%, 한국사 30%, 시사경제문화 40%로 구성됩니다.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선발예정인원의 3명 이하 2배수, 4명 이상 1.5배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행 정
(사 무)
일반 9급 3과목 10:00∼11:40(100분)  
기 술
(기 계)
일반 9급 3과목 10:00∼11:40(100분)  
기 술
(전 기)
일반 9급 3과목 10:00∼11:40(100분)  
기 술
(환 경)
일반 9급 3과목 10:00∼11:40(100분)  
행 정
(전 산)
경력경쟁 9급 2과목 10:00∼10:40(40분)  
공무직
(시설관리원)
일반 - 1과목 10:00∼10:20(20분)  
공무직
(환경관리원)
일반 - 1과목 10:00∼10:20(20분)  
나. 제1차(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를 가산한 전 과목 총득점에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공무직은 시험성적이 총점의 4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 합격인원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는 직류는 2배수, 4명 이상 직류는 1.5배수로 선발하되, 수소점 이하는 반올림 한
   인원을 합격자로 정함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계산)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31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공무원 및 정부·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인사규정 제31조(정년) : 60세]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병 역
 ① 현역의 경우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로 단계별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②「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응시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1964.1.1. ~ 2005.12.31.출생자)
바.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근무(22:00~06:00) 및 휴일근로동의서 제출
사. 자격요건(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O 일반직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응시자격 요건
행 정
(사 무)
일반 9급 별도 자격제한 없음
행 정
(전 산)
경력경쟁 9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 분야(정보기술, 통신) 산업기사
자격증(일부 제외)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자

[정보기술, 통신 분야 중 인정자격증]
  -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기 사 :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통신
  - 산업기사 :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통신
[관련분야]
전산, 데이터베이스, 네크워크, SW개발, 정보보안·보호
기 술
(기 계)
일반 9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직무분야(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용접) 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 술
(전 기)
일반 9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직무분야(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 술
(환 경)
일반 9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직무분야(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O 공무직 : 별도 자격제한 없음 

[경력경쟁 “경력”의 범위]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국내외 기업 등
 관련분야에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모두 제출
 - 관련분야 경력에 휴직기간, 수습기간, 인턴기간, 단순업무보조, 학위취득 과정, 대학 조교 경력 및 개인사업체
   근무경력,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등의 경우는 불인정
 -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2년 경력 사항에 개별 경력 합산 가능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주40시간 근무 :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근무 :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시험일정
구분 전형일정 방법
채용공고 2023.09.01.(금)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 광주광역시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2023.09.18.(월) 09:00
~ 09.22.(금) 17:00까지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2023.10.05.(목)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응시표 출력 : 10:00 ∼)
필기시험 2023.10.14.(토) ▶ 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3.10.30.(월) ▶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서류전형 접수 2023.10.30.(월)∼11.03.(금) ▶ 직접방문(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등기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11.07.(화) ▶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면접시험 2023.11.14.(화)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2023.11.16.(목) ▶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화 확인은 불가함)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20*160 pixel 1MB 미만),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배경사진 또는 스냅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능하며, 응시(직류/구분)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취소(삭제)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 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

  ○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 작성시 기본인적사항란을 제외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 또는 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사항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인적사항 표기시 구조화된 블라인드
    면접시험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경험분야 작성실례 : ○○대학교 팀 프로젝트)
제2차(서류전형) 시험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23.10.30.(월) ~ 11.03.(금)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장소: 광주환경공단 경영지원부 총무인사팀(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2층)
 ※ 우편접수는 2023.11.0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자격증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과 함께 동일분야 2년이상 경력증명서
 ※ 행정(전산) 지원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합여부 심사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서류전형 불합격자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공고하고, 서류심사 실시 후 적합하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
  ○ 행정(전산) 경력채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 직무분야(정보기술, 통신)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심사(회사별 경력증명서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타 서류로 확인)
  ※ 인정 자격증은 정보통신기술, 통신 분야 중 5페이지에 안내된 한정된 자격증에 한함
제3차(면접) 시험
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나. 면접일자 : 2023.11.14.(화)
다. 면접장소 : 별도 공고(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라. 면접방식 : 공단 구조화된 블라인드 면접전형기준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증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구조화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함
  ○ 평정요소 및 배점: ①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기타발전가능성 / 평정요소별 배점 20점, 총 100점 만점
  ○ 면접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성적 100분의 50과 면접시험 성적 100분의 50으로 총합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시험 성적, 필기시험 성적(필기시험 총합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전공과목 → NCS → 한국사)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1.16.(목)
  ○ 공단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통합채용 접수사이트,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적용기준 : 해당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매과목 40% 이상 득점 시 가산점 적용
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2%
(상위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매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매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전기 직렬)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비 고
행 정
(사 무)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2% 당해 직렬(직류)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행 정
(전 산)
해당 분야 자격증 기술사 : 2%
기사,기능장: 1%
기 술 응시직렬과 관련된 해당분야
자격증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인정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 기간동안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추가(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제출서류 반환
가.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나. 청구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다. 청구방법
  ○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자 본인(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이 요구할 경우 본인여부 확인 후 제출서류 반환.
  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는 미해당
  ○ [우편](우 619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9(치평동)광주환경공단 경영지원처 (fax 062-603-5239)
라. 반환방법 : 직접 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 비용부담, 발송 및 수령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함
마. 반환기한 : 반환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단, 등기우편의 경우 반환청구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
바. 제출서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관 후 파기
응시자 유의사항
가. 채용 공고문은 광주광역시·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나.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단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전형별 발표사항은 광주광역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채용전형 도입으로 일반직 필기시험과목에 “직업기초능력평가”가 포함되었으니 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센터에 게재된「직무 설명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지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달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바. 응시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할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신체검사, 신원조회 후 임용되며, 임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응시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지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응시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차. 전형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18:00까지 채용 홈페이지(응시지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카.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공단 총무인사팀(062-603-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