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1 - 52호  
아이콘 채용예정인원  
※ 담당업무 : 직무기술서 참조  
직렬 및
직급
직류 구분 선발예정
인  원
담 당 업 무 비 고
24명    
기술
9급
환경
버튼이미지alt
일반 5명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현장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 1명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취업지원
대상자
1명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기능인재
(고졸)
1명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기계
버튼이미지alt
일반 6명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장애인 1명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기능인재
(고졸)
2명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전기
버튼이미지alt
일반 3명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장애인 1명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기능인재
(고졸)
2명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운전
버튼이미지alt
일반 1명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관용차량 및 건설기계 운전 등)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일반모집”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일반모집 지원자와 경쟁하여야 함
    (단, 중복지원은 불가)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능인재(고졸)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에 응시자 또는 적격자(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모집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함
 
아이콘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ㅇ 학력, 성별 제한은 없으며,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기능인재(고졸)의 경우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
  ㅇ 거주지 제한(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ㅇ 현장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ㅇ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31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공무원 및 정부·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31조(정년) : 60세】
나. 직렬(직류)별/직종별 응시자격 - 참조  
직렬(직급) 구분 인원 응 시 자 격 비고
기술9급
(환경)
일반 5명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직무분야(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1명 ㆍ「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직무분야(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
대상자
1명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직무분야(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능인재
(고졸)
1명 ㆍ광주광역시 소재 기술ㆍ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에서
   “환경”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해당학교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졸업일로부터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기술9급
(기계)
일반 6명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직무분야(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용접) 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1명 ㆍ「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직무분야(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용접) 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능인재
(고졸)
2명 ㆍ광주광역시 소재 기술ㆍ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에서
   “기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해당학교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졸업일로부터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기술9급
(전기)
일반 3명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직무분야(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1명 ㆍ「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직무분야(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능인재
(고졸)
2명 ㆍ광주광역시 소재 기술ㆍ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해당학교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졸업일로부터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기술9급
(운전)
일반 1명 ㆍ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중직무분야(건설기계운전)
   굴삭기운전기능사 또는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함.
※ 기능인재(고졸) 구분모집 추천기준 및 제출서류
 
▶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채용예정 직렬과 관련된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학교장 추천대상
  -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
   ㆍ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과로 석차를 비교할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초로 10명 이상이 되는 단위집단 내에서 석차비율을 산출
  ㆍ채용분야와 관련된 학과 여부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추천학교의 장이 판단
     ※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과 - 참조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된 학과
     2.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별표 2]의 직무분야별 학과

▶ 학교장 추천방법
  - 추천학교장이 별도로 구성한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추천
   ㆍ추천 상한인원 : 학과별 최대 2명,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하여 학교별 3명 이내
학과별 정원 100명 이하 101명 이상
학과별 추천인원 1명 2명 이내

※ 학과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
    학과별 정원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
※ 고졸자라 함은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대학입학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기능인재 추천현황표
  - 기능인재 추천서(추가제출 서류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학교 관계자는 제출서류를 응시지원서 접수기간(2021.04.19. ~ 04.23.) 내에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대상자 개별 제출 불가)
   ☞ 기능인재 추천대상자는 응시지원서 접수기간내에 개별적으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접수사이트

        (
https://gwangju.saramin.co.kr)에 접속하여 응시지원서 제출

※ 기능인재(견습직원)로 선발된 자는 3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쳐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됨
아이콘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구 분 1차전형 2차전형 3차전형 비고
공개경쟁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4명이상인 직류/
직종은 1.5배수)
응시자격 기준
적격여부 심사
선발예정
인원
※ 각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자만 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방 법
채용 공고 2021.04.02.(금) ~ 04.23.(금) 광주광역시 및 공단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원서 접수 2021.04.19.(월) ~ 04.23.(금) 광주광역시 통합채용 인터넷 온라인 접수
(https://gwangju.saramin.co.kr)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21.04.30.(금) 시 및 공단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인터넷접수시스템 응시표 출력 : 10:00 ~
필기시험 2021.05.08.(토) 공고된 필기시험 고사장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1.05.25.(화)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통합채용 인터넷접수사이트 확인,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서류전형 접수 2021.05.25.(화) ~ 05.28.(금)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21.06.03.(목) 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통합채용접수사이트,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면접시험 2021.06.10.(목)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2021.06.11.(금) 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통합채용접수사이트,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아이콘 시험단계별 안내사항  
가. 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1.04.19(월) 09:00 ~ 04.23.(금) 17:00까지
  ㅇ 접 수 처 : 공공기관 통합채용 접수 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일반모집/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을 확인 후 응시지원서 접수
    ※ 응시지원서 접수는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접수 불가

    ※ 사진 파일 등록 : JPG형식, 3.5㎝×4.5㎝, 해상도 120*160 pixel 1MB 미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배경사진 스냅사진 사용불가)
나. 필기시험

  ㅇ 시험장소·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2021.04.30.(금)
    - 응시표는 2021.04.30.(금) 10:00 이후 출력 가능
  ㅇ 필기시험 일정 : 2021.05.08.(토) 10:00 ~ 11:40(100분)
    - 시험과목 : 3과목[NCS(60문항), 한국사(20문항), 전공(20문항)]
  ㅇ 필기시험 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비고
공통(2과목) 전공(1과목)
기술 환경 한 국 사
·
직업기초
능력평가
(NCS)
환경공학개론 - 객관식 4지 선다형
- 한국사, 전공 각 20문항,
   직업기초능력 60문항
※ 고졸 한국사·전공과목
   난이도 고졸 수준 출제
과목별
100점
만점
기계 기계공학개론
전기 전기공학개론
운전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직업기초능력평가(공통과목) 출제범위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ㅇ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시험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를
     가산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직류는 2배수, 4명 이상인 직류는
     1.5배수로 선발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함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계산)
 
다. 서류전형
ㅇ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ㅇ 제출일정 : 2021.05.25.(화) 09:00 ~ 05.28.(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ㅇ 제 출 처 : 광주환경공단 경영지원부 총무인사팀(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79)
   ※ 우편접수는 2021.05.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 병역사항, 주소변동이력 기재 필수
   - 자격증 및 면허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채용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해당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서류전형 불합격자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공고하고, 서류심사 실시 후 적합하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
 
라. 면접시험
ㅇ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일 정 : 2021.06.10.(목)
ㅇ 장 소 : 별도 공고(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ㅇ 면접방식 : 공단 블라인드 면접전형기준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증
   - 평정요소 및 배점 : ①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기타발전가능성 / 평정요소별 배점 20점, 총 100점 만점
   - 면접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적용
 
마. 최종합격자 결정
ㅇ 필기시험 성적 100분의 50과 면접시험 성적 100분의 50으로 총합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시험 성적,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21.06.11.(금)
   - 공단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접수사아트,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바.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아이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ㅇ 매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점 적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나. 자격증소지자
 
구 분 세 분
가산비율 비고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응시자격과
관련된 해당분야 자격증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 기술사 : 5%
· 기사, 기능장 : 4%
· 산업기사 : 3%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 기술사 : 5%
· 기사, 기능장 : 4%
· 산업기사 : 3%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1종만 적용
※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자에 한함  
아이콘 응시자 유의사항  
가. 채용 공고문은 광주광역시·공단 홈페이지 및 광주광역시 공공기관통합채용 인터넷 접수사이트, 지방공기업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나.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단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전형별 발표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인터넷 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채용전형 도입으로 일반직 필기시험과목에 “직업기초능력평가”가 포함되었으니
     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센터에 게재된「직무 설명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지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달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바. 응시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신체검사, 신원조회 후 임용되며, 임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응시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지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응시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차.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채용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 전형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18:00까지 채용 홈페이지(응시지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타.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공단 총무인사팀(062-603-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